‘온라인 강의’ 해지·환불 쉬워진다

입력 2016-09-1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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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한달 넘는 강의 언제든지 해지 가능
수강 취소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개월 이상의 온라인강의는 언제든지 해지·환불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강 취소도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중지 또는 수강연기 등을 한 경우에 소비자의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해 왔다. 사업자에 의해 강제탈퇴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총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절반이 경과하기 전엔 환불이 가능하다. 1개월이 넘을 경우엔 언제든지 해지하고 미수강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9개 사업자는 해당 청약철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 또는 청약철회 후 환불기한을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강의 또는 교재 등의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청약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5개 사업자의 경우 수강취소의 의사표시를 직접 방문 또는 유무선의 방법을 통해야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게 한 경우엔 회원탈퇴와 청약철회, 계약해지ㆍ해제·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강취소의 의사표시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그밖에도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과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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