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즉석시멘트 가격담합 제조사에 과징금

입력 2016-10-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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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온 제조사들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아세아 3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했다. 또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한일시멘트가 414억1800만원, 아세아 104억2800만원, 성신양회에 55억1300만원이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로,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또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3개사는 거래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합의했다. 평균 주 1회 모임을 갖고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과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6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가격 등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199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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