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20분경 중장비 관련업종 종사자인 정모 씨(45)가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굴착기를 몰고 돌진했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비원 주모 씨(56)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청사 내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의 시설물이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정 씨를 공용건조물 손괴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31일 최순실이 검찰에 출두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죽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