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소속투수 진야곱(27). 스포츠동아DB
두산이 소속투수 진야곱(27)의 불법스포츠도박 연루를 시인하고 공식사과와 함께 해당 선수에 대해 자체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두산은 9일 “8월 KBO의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 모든 선수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했고, 진야곱이 면담에서 2011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했던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이 내용을 KBO에 바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진야곱의 불법도박 연루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1년 당시 600만원에 이르는 액수를 불법도박에 배팅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