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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열릴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한 결정에 이어 또 다시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크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우려돼 집회‧시위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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