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허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입력 2016-11-11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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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법원,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허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경찰이 12일 열릴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한 결정에 이어 또 다시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크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우려돼 집회‧시위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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