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게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씨는 당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오던 중 범행을 자백한 진범이 나타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MBC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