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관련 박근혜 대통령 고발…“7시간의 딴 짓 꼭 밝혀내야”

입력 2016-11-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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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관련 박근혜 대통령 고발…“7시간의 딴 짓 꼭 밝혀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을 알렸다. 고발장 접수는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한다.

이 시장은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고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느냐”라며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말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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