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일명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 건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으로 하여금 구입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도록했다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10월31일부터 3일간 서울과 경기도 등 일선 대리점에선 아이폰6를 팔면서 공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11월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