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씨의 수술 집도의 K 씨가 25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하현국 판사는 K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K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년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