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포토]김세황, 믿을 수 없는 공판 결과

입력 2016-11-25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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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리스트 김세황(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하현국 판사는 K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K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년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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