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부당 내부거래 14억대 과징금

입력 2016-11-2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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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자녀 일가 회사에 특혜 제공

한진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 자녀 일가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 14억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위탁 판매 및 광고 등을 대행하는 업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을 매입했다. 대한항공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독차지하도록 했다.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합리적 이유없이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주는 등 내부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의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 실시하던 유니컨버스 역시 조현아·원태·현민 삼남매가 주식의 85%를 보유했던 회사다. 콜센터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09년 대한항공의 콜센터를 위탁받아 지난 4월까지 운영했다. 이후 대한항공으로부터 시스템장비의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부당 지원하는 동안 3남매는 42억원을 투자해 모두 319억원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혜를 베푼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최종결정할 책임자 자리에 있었고,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의 지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며 “회사는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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