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강정호, KBO 징계 받을까?

입력 2016-12-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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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Gettyimages/이매진스

강정호. ⓒ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입건되며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강정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물피도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

이에 대해 KBO는 "현재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에게 사건 경위를 알렸고, 향후 기술위원회를 열어 강정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KBO는 “상벌위원회 회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KBO의 징계를 받을 경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도 나설 수 없을 전망이다.

강정호는 오전 2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도로시설물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정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머물던 호텔로 귀가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강정호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수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강정호는 사고를 낸 뒤 동승자였던 친구 A 씨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자신이 묵던 숙소로 이동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임의동행 했지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강정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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