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드리 데이’, 지나친 PPL 독됐다… 관계자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온스타일, 올리브TV, O tvN에서 방송된 ‘런드리 데이’는 ▲간접광고 상품인 세탁기와 건조기를 작동시키며 “세탁기가 신기하게 생겼네”, “야, 대박이다 이거”, “황사랑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이런거, 건조기 하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애”라고 언급하고, 건조된 빨래들을 꺼내며 “냄새 너무 좋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 이어 재차 빨래를 넣고 세탁기를 조작하는 장면, ▲간접광고 상품인 시트형 세탁세제 등을 사용하며 “시트형이라고 써있다”, “넣으면, 녹는거지”라고 언급하고, ‘처음 본 새로운 세제!’, ‘여행용으로도 안성맞춤!’ 과 같은 자막고지를 하는 등 간접광고주의 상품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3호, 제2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또 방통심의위는 기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합당한 조치 없이 재차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013년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남편과 부인의 불륜을 주된 내용으로 성적 율동 및 다양한 체위를 수반한 남녀간의 과도한 애무․성행위 장면을 방송한 THE MOVIE ‘도색부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1항, 제2항 및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좀비들의 머리나 가슴을 칼로 찔러 죽이는 등,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방송하여 2013년 기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방송한 폭스채널 ‘워킹데드3’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KBS 2TV ‘여자의 비밀’은 ▲여러 등장인물이 자신의 악행을 숨기거나 복수를 위해 가족 등을 포함한 타인을 협박하고, ▲사위가 장인에게 폭행을 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 ▲샴푸 및 의류브랜드 등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는 라디오 출연자가 최근 준비 중인 공연에 대해 공연명, 공연 일시, 장소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공연의 특․장점 등을 장시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