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특검에 수사 의뢰

입력 2016-12-22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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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특검에 수사 의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 의뢰의 건’을 긴급 상정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이완영·이만희·최교일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국조특위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문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조사법 13조에 따라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를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른 법률 13조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가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의원의 조사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간사는 자기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며 “본인이 이미 사퇴를 선언했던 간사직에 대해 사퇴를 번복한다면 자신의 발언이 가볍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라 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실 유무를 떠나 의혹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특위 전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특위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특위 배제는커녕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보임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 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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