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대한배구협회 회장, 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입력 2017-01-13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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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서병문 대한민국배구협회 제38대 회장 측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제38대 임원 전체 해임 결의에 대하여 , 이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병문 회장 측은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이며,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광수 및 대의원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하여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병문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하여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 도입된 회장선출기구에서 2016년 8월 9일 압도적 다수로 선출된 대표”라며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하여 배구계 개혁을 위해 추진하려던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업무 공백이 예상되며, 결국 한국 배구계 전체에 가져올 혼란이 너무도 큰 상황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서병문 회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된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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