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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태를 벌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일 두 번째 강제소환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순실에 대해 강제소환했다. 특검팀은 최 씨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최순실이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와 미얀마 대사 임명 등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의 추천으로 됐다고 인정했지만, 최 씨는 진술 거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은 특검팀의 소환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여 지난달 25일 강제소환 당했다. 당시 최 씨는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지만, 두 번째 강제소환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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