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과징금 800만원이라는 처벌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었지만, 환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에 오늘(1일) 과징금 800만원이라는 처벌을 내린 것이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최대 53만7천500원으로 15일에 총 806만2천500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며, 메르스 경제 손실액만 10조에 달하는 상황을 야기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달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나 감액 사유"라며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내 감염 환자 186명 중 90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하며 메르스 확산을 야기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