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 측 “유사성? 터무니없는 주장…무고혐의로 법적대응”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7-02-0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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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측 “유사성? 터무니없는 주장…무고혐의로 법적대응”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이 유사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박기현 작가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인 문화창고는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푸른 바다의 전설’은 공공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드라마로서, 박지은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이다. 이는 드라마 제작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문화창고는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박기현 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 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박기현 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기현 씨는 본 드라마가 방영되자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 인터뷰를 강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본인의 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본인을 서브작가로 채용하여 달라고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본 제작사는 이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박기현 씨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까닭에 본인에게 직접 거부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창고는 “박기현 씨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고소로 박지은 작가를 무고하고, 박지은 작가 및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무고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푸른 바다의 전설’에 대해 유사성 의혹을 제기한 박기현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박지은 작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기현 작가는 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일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박지은 작가)가 ‘진주조개잡이’라는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하여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박지은 작가가 영화 제작을 위해 여러 영화사에 배포한 ‘진주조개잡이’ 시나리오를 사후에 확보하거나 참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푸른 바다의 전설’ 1회에 ‘진주조개잡이’와 동일시되는 장면 전개가 많아 표절이라 확신하고 대조작업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한편 ‘푸른 바다의 전설’은 ‘별에서 온 그대’를 집필한 박지은 작가의 안방복귀작. 전지현, 이민호, 성동일 등이 출연하면서 숱한 화제 속에 지난달 25일 막을 내렸다.


<다음은 제작사 공식입장 전문>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언론매체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금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본 드라마에 대해 표절 주장 제기 및 고소한 건과 관련해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의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푸른 바다의 전설’은 공공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드라마로서, 박지은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입니다. 이는 드라마 제작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박기현 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 박기현 씨는 본 드라마가 방영되자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 인터뷰를 강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본인의 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본인을 서브작가로 채용하여 달라고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본 제작사는 이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박기현 씨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까닭에 본인에게 직접 거부의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박기현 씨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고소로 박지은 작가를 무고하고, 박지은 작가 및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당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박기현 씨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홈페이지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저희가 대응할 시 죽겠다는 등의 글을 남겨 지금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입니다.

6. 드라마의 유명세를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무책임한 주장을 제기하고 유명 작가를 고소하여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7.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무고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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