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정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혐의를 인정한 강정호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며 “너무 죄송하고 깊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