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03-03 10:2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를 안고 있는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결고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고 이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강정호는 이날 선고 확정 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재판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강정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여기에 강정호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 죄의 무게를 더했다. 또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2009년, 2011년, 2016년)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를 당했다.

검찰은 당초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봤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국내에 발이 묶인 강정호는 현재 구단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있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도 무산됐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