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상호접속료 소송 승소

입력 2017-03-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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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 346억 배상” 판결

법원이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접속이란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3부는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KT가 약정과 달리 통신망을 우회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거나 일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며 2010년 719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KT도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에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에선 KT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SK텔레콤에 13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KT가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손을 들어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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