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실. 동아닷컴 DB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경실이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실 남편 최모 씨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경실은 2015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