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탑, 의경복무 직위해제…복무 정지

입력 2017-06-05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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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 탑, 의경복무 직위해제…복무 정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에서 직위 해제 및 정지되고 귀가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승현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입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상태. 5일 경찰 측에 따르면 최승현은 이날 중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내부 규정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황.

이에 최승현은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게 된다. 또 이 시점부터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징역 1년6월 형 미만이 나올 경우 탑은 다시 다른 곳에서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앞서 1일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최승현(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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