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동아일보DB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박근령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박근령 전 이사장이 기소된 후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 총재는 “멸족의 시작 서릿발은 시베리아 동토에 언제쯤 꽃피는 춘삼월 오려나”라는 글을 남겼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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