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유괴혐의 첫 인정…“심신미약 상태” 주장

입력 2017-07-05 14: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 채널A 캡처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17)양이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은 검찰 조사시에도 범행 동기에 대해 "내 안에 나 아닌 두 명이 더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A양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 정신심리학 교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A양 측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에 맞서고 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1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최문교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채널A 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