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저들 탓”…‘아버지의 전쟁’ 투자사·제작사 깊어지는 갈등 어쩌나

입력 2017-07-14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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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 중단을 두고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가 갈등관계를 맺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고(故)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이 진실을 찾아내려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 한석규가 아버지 김척 역을, 백성현이 아들 김훈 역을 맡으며 화제를 모았다.

2월 크랭크인을 한 ‘아버지의 전쟁’은 4월 초 촬영이 중단됐다고 한 차례 보도가 된 바 있다. 당시 제작사에서는 “5월 초에 촬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지금까지 촬영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메가폰을 잡은 임성찬 감독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화의 제작 중단 상황 이면에 투자사, 제작사와의 갈등, 스태프 및 배우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임 감독 발언에 관한 반박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보냈고 다음날인 14일에는 제작사인 무비엔진이 투자사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투자사 “김훈 중위 유가족 허락 無” vs 제작사 “유가족 설득 위해 노력 중”

첫 번째로, 김훈 중위 유가족의 허락 유무다. 투자사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겠다고 한 제작사를 신뢰해 투자 계약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작사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과 시나리오 수정 관련, 유가족과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투자사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는 ‘아버지의 전쟁’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김 중위 유가족이 영화 제작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배우 캐스팅 도중에 김 중위의 부친에게 영화 제작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제작사를 믿고 제작을 진행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급기야 유가족이 이 사건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다”며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시나리오 개발 전부터 김 중위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다. 제작 계획을 설명해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나 정권의 분위기로 인해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3년이 넘도록 투자를 받지 못하다 간신히 투자를 받게 돼 제작을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시나리오 수정이 필요했고 유가족과의 이견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사 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허락을 할 것이라 믿고 투자계약을 했다”라며 “시나리오 수정 작업은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했고 최선을 다해 유가족의 동의를 얻던 중 투자사가 일방적으로 제작을 중단했고 유가족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거품이 돼버렸다”로 주장하고 있다.

● 투자사 “감독 교체는 유가족의 요구” vs 제작사 “촬영초기부터 감독 교체 요구”

두 번째는 촬영 회차 위반 여부와 감독 교체 건이다. 투자사는 영화 촬영 시작 전부터 제작사가 촬영 회차를 위반했다고 말하며 줄어든 예산 탓을 돌린 임성찬 감독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투자사는 “자금 여력이 여의치 못한 중소 투자사로서, 제작사와 감독이 시나리오에서 필요 없는 장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제작사가 합의된 촬영 회차보다 초과된 회차로 촬영을 진행했다. 이로 인한 제작비 초과와 근로조건 악화가 생기지 않도록 투자사로서 제작사의 계약 위반사항을 통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영화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강행시키는 것이 추후 관객의 공감을 살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먼저 받고 이후 촬영을 재개 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라며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및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작사 입장은 달랐다. 우선 촬영 회차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제작 진행률이 고작 35%밖에 안 된 상황에서 회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다. 투자계약서에는 몇 회차 이내에 촬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라며 “촬영 스케줄상 제작 일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투자사가 우려할 수는 있지만, 이는 투자사가 얼마든지 제작사 또는 제작진과 조율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영화제작 일정은 제작사의 재량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독 교체 건에 관하여서도 투자사의 입장과는 달리 제작사는 편집본의 질에 비추어 감독과 촬영감독을 더욱 신뢰할 수 없다며 교체시키지 않으면 제작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제작사는 “투자사는 촬영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독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연출의 퀄리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작사인 당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 결국 당사는 투자사와 협상하여 촬영감독만 교체하는 선에서 촬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유가족이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을 중단했다는 투자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투자사 “순제작비 30억원 중 대부분 금액 지급” vs 제작사 “2억 지급 조건으로 판권 양도 요청”

마지막은 제작비 미지급 문제다. 임성찬 감독은 앞서 투자사에서 스태프와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작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투자사는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 원 중 총 23억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만 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라며 “20여명의 단역배우들에게 출연료 400여만 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영화의 촬영재개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에 영화 제작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를 숨긴 채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 및 제작비 미지급이라는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당사는 투자사와 촬영 재개에 합의하고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투자사의 요청으로 스태프들에게 계약기간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촬영은 재개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게 됐다. 이에 영화 제작도 못한 상태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에 대해 약 3억 정도의 추정되는 보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상황이 되자, 투자사는 미지급 보수채무 중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작사의 지분 및 판권의 양도를 요청했다.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당사는 투자사와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지급액의 50~70% 지불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스태프들과 체결했다”라며 “그러나 투자사는 차일피일 위 합의서 체결을 미루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당사는 스태프들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하게 됐다. 결국 당사가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투자사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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