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이수성 감독이 밝힌 ‘곽현화 노출신’ 전말(종합)

입력 2017-07-17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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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이수성 감독이 밝힌 ‘곽현화 노출신’ 전말(종합)



이수성 감독이 배우 곽현화와의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악의적인 비방에 감독으로서 다시 영화계에 설 수 없었다는 게 이수성 감독의 주장이다.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한 이수성 감독이 취재진 앞에서 ‘곽현화 가슴 노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설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낱낱이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호텔프리마 노블레스홀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배우 곽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수성 감독은 “2012년 1월,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전망좋은 집’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고 사건의 시작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이 감독은 “곽현화 씨와 첫 미팅을 했을 때 곽현화 씨는 영화출연 경험이 전무한 자신이 주연 배우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며 “당시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감독은 “곽현화 씨는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부면 안되겠냐고 전화로 부탁했다. 이에 극중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한테도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장면을 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가 여러차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 불고 사정을 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설득하여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 상영하였다”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은 “이후 극장판에 없는 10분 정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반응이 좋았다. 그후 2013년 11월경에 문제의 곽현화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서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수성 감독은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콘티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었다. 장면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4월경인 감독인 나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곽현화 씨의 주장에 의하면,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영화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 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역시 출연계약에 근거하여 감독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곽현화의 고소 이후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과 심지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스태프, 배우들을 포함한 동료들까지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절대로 곽현화 씨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다. 또한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 감독으로서의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이수성 감독의 변호인은 “계약서에 보면 ‘노출 장면은 갑(감독)과 을(배우)이 충분히 합의된 상황에서 촬영이 된다. 곽현화가 사전에 노출 장면이 없다는 이야기 하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곽현화의 요구에 반해서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곽현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태프들도 문제의 가슴 노출 장면을 거부하거나 꺼렸다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현장에서 촬영할 당시 내 기억으로는 촬영팀과 나는 반대편 건물에 서있었고, 그 층에는 아무도 없이 홀로 연기하고 카메라만 반대편 건물에서, 멀리서 어둡게 보이는 거였다. 그래서 수치심이 있을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당시 촬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가 19금 영화이지만, 어떤 작품이든 배우들에게 극장판에는 뭐가 걸리고 무삭제판에서는 어떤 게 보여 진다고 배우들을 찾아가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되면서 나만 유독 그런 식의 감독이 됐다고 곽현화가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영화든 배우들에게 편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전망 좋은 집’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으나, 이후에 유통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에는 포함됐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으며 이수성 감독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맞고소했다. 곽현화는 명예웨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수성 감독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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