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 3년 뒤 출소, 신상정보 보도 금지 논란

입력 2017-07-30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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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해 누리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조두순은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해 생식기, 항문에 80% 손실을 입히는 등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시 법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는 알 수 없어 현행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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