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부활 투기과열지구, 시장열기 진정시킬까

입력 2017-08-0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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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11개 구, 세종시는 다시 투기지역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 실거주해야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부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해 3일부터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체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 그리고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을 밝히고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을 50% 일괄 적용한다.

청약제도 역시 대폭 손질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하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특히 1순위자가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 후 다시 청약하는 ‘청약 쇼핑’ 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되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주택 공급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가칭)을 연간 5만호 씩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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