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김정민 심경고백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복귀할 것” (종합)

입력 2017-09-05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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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심경고백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복귀할 것”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모 씨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에 앞서 직접 심경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11시 S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김정민은 취재진에게 “지금 상황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 조사 등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다는 마음으로 자숙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방은) 여자나 성격 문제 등에서 문제가 많았다. (재판부에서 밝힌 것처럼) 특정 약물 중독이 있었다. 1억 원 갈취 이후 결혼이 서로 불가능하다는 걸 합의했다. 이후 상대방이 마음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몇 년을 더 만나자고 했다. 그런 식으로 협박이 이어졌다. 대답이 없자 본인 회사 세무조사 이후 벌금이 얼마 나왔는데, ‘너를 만나 재수가 없었으니까 네가 내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약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인지는 모른다. 상대방이 직접 내게 말한 거다. 민사·형사 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다”라며 “약물에 대해 내게 권하지는 않았다.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미 검사도 마쳤다”고 이야기했다.

또 S 씨가 주장하는 혼인빙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이가 있어 진지한 만남을 원했다. 나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결혼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다. 본인의 인터뷰나 표현 방식에서 보면 내가 ‘꽃뱀’처럼 접근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소개해준 연예인이 있다. 앞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른 척 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다. 연예인과 골프를 치러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S 씨를 만났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정민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내가 많은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복귀하고 싶다”며 “그분(S 씨)을 만나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다. 일에 100% 집중을 못했다. 이게 잘 마무리되면 연예인으로서 당당하게 밝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뵙고 싶다”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앞서 S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혼인빙자 사기다. 지난달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날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

이와 별도로 S 씨는 지난 7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정민은 S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아직 갈 길이 먼 김정민과 S 씨와의 분쟁이다. 이날 민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앞으로 형사소송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또 민사 소송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들의 분쟁 결과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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