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협박男 2명 실형 확정

입력 2017-10-26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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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여성 A씨와 함께 박유천을 협박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와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 5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 출신인 황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유천이 응하지 않자 이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원심은 세 사람이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황씨는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년을 선고받았다.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형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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