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8)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입원해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조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라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하며 A양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