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명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에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7월 20일에 진행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50만원의 양형을 유지하고 김부선·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한편, 김부선은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