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또 다시 사기혐의로…끝나지 않은 ‘대작 논란’

입력 2018-01-0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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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같은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시켰다.

A씨는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고소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었으나,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혐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인계된 이 재판은 지난 4일 공소장이 접수됐으며 오는 2월 9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됐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화가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뒤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조영남의 법률대리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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