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나

입력 2018-01-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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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30일 시행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계획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12월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따라 30일부터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반면 실명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되며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이 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사가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됐던 가상화폐 거래가 양지로 이동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명확해지는 만큼 자금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사에게 고객 거래기록을 보관토록 의무를 부여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가 과세를 통해 가상화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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