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2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총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전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이 없는 단순 대여금”이라며 일관된 주장을 펴왔지만, 홍 회장 측은 “구단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해 양 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돼 왔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더해 남궁종환 전 단장과 함께 구단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지난달 15일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종 징역 4년을 확정했다.
KBO는 2일 오전 선고공판이 확정되자 즉각 이 전 대표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KBO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전 대표의 법정 구속으로 넥센은 순식간에 구단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에 놓였다. 당장 이 전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구단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전 대표의 법정구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진흙탕 싸움’이 이 전 대표에게 계속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도 악재 중 하나다. 홍 회장과의 대립과 관련된 혐의에서 형사상의 실형을 받게 된 이 전 대표는 이후 시작될 민사상 법정 다툼에서도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전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구단 매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넥센은 지난 연말부터 매각설이 쉴 새 없이 나돌던 구단이다. 구단의 불안한 행보는 자칫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구단 내부 문제로 연이은 풍랑을 맞고 있는 영웅 군단의 겨울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