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참시’ 긴급심의…“단순 실수 아냐, ‘의견진술’ 청취키로”

입력 2018-05-10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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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참시’ 긴급심의…“단순 실수 아냐, ‘의견진술’ 청취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0일(목), 회의를 열고, 지난 5월6일(일) 방송된 MBC-TV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 프로그램에 대해 긴급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TV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이른바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이는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정당 대표의 발언 논란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당사자의 특정 행동과 습관 등을 언급하는 등 해당 정치인을 조롱·희화화한 JTBC ‘정치부회의’ 3개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권고)’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정치인 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풍자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여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현방식 등에 따라서는 풍자・비판의 취지는 사라지고 과도한 조롱‧희화화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북한 응원단을 다루면서 ‘남한 사회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북한에서도 출세 보장’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에 대해 ‘행정지도(의견제시)’가 결정됐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고지항목인 ▲조사방법 ▲응답률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고지하지 않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은 KBS부산-1TV ‘KBS 뉴스 9’, KNN-TV ‘뉴스아이’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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