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변호사’ 서예지, 오판한 판사 폭행…변호사 자격 정지·해고

입력 2018-05-12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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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가 오판한 판사에게 주먹을 날렸다.

12일 방송된 tvN ‘무법변호사’에서는 한 평생 폭행을 당했던 부인이 20년 형 선고를 받자 판사에게 주먹을 날린 하재이(서예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하재이는 변호를 맡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성립되지 않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하재이는 “검사 구형보다 많다. 피고인은 결혼 내내 폭행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판사는 “지금 같은 여자라고 여자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래서 여자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에 하재이는 “여자가 아니라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화가 난 판사는 “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고 보다 못한 하재이는 그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폭행 사건 이후 하재이는 6개월간의 자격 정지를 당했다. 판사는 하재이를 고용한 로펌에까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깁스를 하고 나타난 판사에게 “분명히 오판이었고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하재이는 로펌에서도 해고를 당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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