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설현 합성사진 행정지도…‘어서와’ 음주장면 의견청취 [공식입장]

입력 2018-05-15 13: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섹션’ 설현 합성사진 행정지도…‘어서와’ 음주장면 의견청취

방송에서 연예인 합성사진을 내보낸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회의를 열고, 연예인의 합성사진 유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합성사진을 일부 가림 처리한 채 노출하여 논란이 됐던 MBC ‘섹션TV 연예통신’ 3월 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밝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작의도에는 공감하면서도, ▲합성사진을 노출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연예인에게 2차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다른 연예인들이 겪었던 과거 피해사례까지 언급한 점은 이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견(3인)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반면 ▲제작의도 등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1인), ▲제작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1인)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과정을 그리면서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에브리원, MBC뮤직, MBC스포츠+2, 드라맥스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해 해당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