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성폭행 무고’ 여배우, 징역형 선고

입력 2018-05-2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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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감추려고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몬 여배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는 추궁에 B씨를 지목하면서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진술에 따라 B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장찬 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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