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생활에서도 광고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얻은 결과로 실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제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한사항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