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이경하. 사진제공|JSL컴퍼니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12월 동갑내기인 A양을 상대로 강제 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하에 대해 5월2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경하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급비밀 소속사 JSL컴퍼니 측은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기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