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윤두준 측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해외 일정 취소”

입력 2018-06-08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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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윤두준 측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해외 일정 취소”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일정에 불참한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7일 공식 사이트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두준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던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소속사는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말 개정된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고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음은 어라운드어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Around US Ent. 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하이라이트(Highlight)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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