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심위 “‘블랙하우스’, 정봉주 전 의원 보도 전체회의 회부”

입력 2018-06-08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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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블랙하우스’, 정봉주 전 의원 보도 전체회의 회부”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3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정제재 건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3월 22일 방송분은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정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의 회의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희화화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2부) 3월 1일 방송분과, ▲국회의원 등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1부) 3월8일(목) 방송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지만, 패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한 점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희화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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