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윤두준 사태, 병무청은 억울하다

입력 2018-06-08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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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윤두준 사태, 병무청은 억울하다

병역법 개정을 두고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과 병무청의 입장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윤두준 측은 병무청 반박에도 여전히 입장 정리를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7일 공식 사이트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두준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던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윤두준이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개정안의 일부를 설명했다.

윤두준의 나이 자체가 개정안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윤두준의 소속사가 공지에 언급한 '병역법 개정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이라이트의 소속사는 병무청 반박에도 "상황을 파악 중이다. 죄송하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히려 윤두준이 왜 출국을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말 개정된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고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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