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징역 2년-벌금 240억 원… 법정 구속 피했다

입력 2018-06-16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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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을 기록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탈세 혐의를 마무리 지었다.

스페인 통신사 EFE는 16일(이하 한국시각) “스페인 법원은 호날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880만 유로(약 240억 원)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날두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에서는 보통 초범이 징역 2년 이하의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에 호날두는 법정 구속을 피하는 선으로 탈세 혐의를 마무리 짓고 월드컵 무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호날두는 앞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상권 수익을 스페인에 은폐하는 등 1470만 유로(약 187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호날두는 16일 열린 스페인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B조 조별리그 1차전 스페인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3-3 무승부를 이끌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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