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부당한 판매장려금 받아 과징금 2억3천만원

입력 2018-07-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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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재사항 빠진 계약서로 거래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아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음료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914건)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제품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이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판매장려금 종류, 지급 횟수, 판매장려금 변경 사유 및 기준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공급업자에게 주고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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