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조덕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조덕제에게 내려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동아닷컴에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2018년 9월 13일은 법의 괴물이 탄생한 날이 될 것이다. 판결 내용을 들어보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때문에 유죄라고 하더라.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말했다.
또한 조덕제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고소인의 말을 마치 법처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니냐”고 격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향후 활동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언제까지 침울할 수는 없다. 비록 내가 오늘 법이라는 괴물의 희생양이 됐지만 패배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연기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