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힘내요” 응원 봇물
배우 송선미 남편의 청부살해를 의뢰한 곽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교사 등의 혐의 기소된 곽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곽 씨의 의뢰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조모 씨는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해 현장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나 감정변화 과정 없이 곧바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부살해가 아니라는 곽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곽 씨의 사주를 받아 송선미 남편를 살해한 조 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1심보다 감형했다.
20대인 조 씨에게 송선미 남편이자 자신의 사촌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자산가의 장손으로, 부친 및 법무사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송선미 남편은 할아버지의 요청으로 재산환수를 돕던 중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참변을 당했다. 뜨거웠던 지난 1심 재판 결과에 이어 이번 2심 결과도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송선미를 향한 응원 글이 쇄도한다. 또 지난해 11월 종영된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이후 작품 활동을 잠정 중단한 그의 컴백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선미는 지난 연말 ‘2017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힘든 상황 속에도 촬영면서 그래도 연기를 하며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 느끼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낀 것이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 땅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힘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우리 신랑을 위해 한 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정의는 이루어지고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적어도 나는 내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사랑한다. 힘내세요”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송선미가 힘을 낼 차례다. 팬들과 대중도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한편 송선미는 2006년 3세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