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먼저”…쌍방폭행→협박의도 쟁점 ‘新국면’ [종합]

입력 2018-10-04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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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먼저”…쌍방폭행→협박의도 쟁점 ‘新국면’ [종합]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최모 씨가 구하라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처음, 쌍방 폭행 여부로 수사를 받았던 해당 사건은 이제 성범죄 관련 협박 여부로 번지게 됐다.

한 매체는 4일 폭행 사건이 있던 당일 최모 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메신저를 입수했다. 이를 확인한 구하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 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구하라에게 또 다른 동영상을 보내 협박을 이어갔다.

구하라 측 법무법인은 "의뢰인(구하라)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 최모 씨는 오후 JTBC '사건반장3'를 통해 구하라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모 씨 변호인에 따르면 최모 씨는 해당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동영상 역시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했다.

변호인은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 씨가 여자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구 씨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로써 쌍방 폭행 여부로 뜨거웠던 스캔들은 전 남자친구의 성범죄로 새 국면을 맞이, 협박 의도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하라와 최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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